스리랑카서 달러 뭉칫돈 운반하던 북한인 적발…나흘째 억류

입력 2016.03.17 (22:30) 수정 2016.03.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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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를 거쳐 중국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거액의 달러를 현금으로 운반한 사실이 적발돼 나흘째 스리랑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에서 출발해 스리랑카를 경유,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지난 14일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미화 15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55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한 것이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스리랑카 세관은 이들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중범죄를 조사하는 범죄수사국(CID)이 현재 이들을 상대로 달러 보유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압류할 수 있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리랑카를 담당하는 주인도 북한대사관도 스리랑카 외교부를 통해 이들을 풀어주고 현금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들이 이처럼 거액의 외화를 직접 운송하는 것은 최근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일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북한 대부분의 금융활동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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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서 달러 뭉칫돈 운반하던 북한인 적발…나흘째 억류
    • 입력 2016-03-17 22:30:15
    • 수정2016-03-18 06:20:03
    국제
스리랑카를 거쳐 중국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거액의 달러를 현금으로 운반한 사실이 적발돼 나흘째 스리랑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에서 출발해 스리랑카를 경유,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지난 14일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미화 15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55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한 것이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스리랑카 세관은 이들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중범죄를 조사하는 범죄수사국(CID)이 현재 이들을 상대로 달러 보유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압류할 수 있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리랑카를 담당하는 주인도 북한대사관도 스리랑카 외교부를 통해 이들을 풀어주고 현금도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들이 이처럼 거액의 외화를 직접 운송하는 것은 최근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일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북한 대부분의 금융활동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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