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경찰에 개인정보 넘겨준 네이버, 법적 책임은?

입력 2016.03.18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4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3월10일 마침내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지난 2010년 경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네이버가 별다른 심사 없이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네이버가 업무 지침을 따라 정보 제공한 것이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여 네이버의 정보제공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네이버의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대법원은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협조했을 뿐이지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상 일단, 네이버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응할 수만 있고, 심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해서 개인이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 등이 직접 해야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질문>
미국에서도 애플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기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인데요.

미국 FBI는 장애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이에 반대해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한 상태구요.

다음으로 FBI와 마약단속국은 마약거래상의 아이폰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어 애플에 도움 요청을 했는데요.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질문>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연간 천만 건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사이트에 기록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언제든 수사기관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답변>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범죄 수사 초기 단기에 피의자, 즉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신속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그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된다는 불안감 역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지만,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홍역을 치뤘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인데요.

<답변>
자신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키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에 가보면, 유출된 자신의 주민번호로 무단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없는지 확인해 삭제할 수 있고요, 만약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엔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률톡톡] 경찰에 개인정보 넘겨준 네이버, 법적 책임은?
    • 입력 2016-03-18 09:11:40
    사회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4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3월10일 마침내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지난 2010년 경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네이버가 별다른 심사 없이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네이버가 업무 지침을 따라 정보 제공한 것이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여 네이버의 정보제공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네이버의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대법원은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협조했을 뿐이지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상 일단, 네이버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응할 수만 있고, 심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해서 개인이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 등이 직접 해야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질문>
미국에서도 애플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기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인데요.

미국 FBI는 장애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이에 반대해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한 상태구요.

다음으로 FBI와 마약단속국은 마약거래상의 아이폰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어 애플에 도움 요청을 했는데요.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질문>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연간 천만 건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사이트에 기록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언제든 수사기관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답변>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범죄 수사 초기 단기에 피의자, 즉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신속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그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된다는 불안감 역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개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지만,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홍역을 치뤘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인데요.

<답변>
자신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키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에 가보면, 유출된 자신의 주민번호로 무단으로 가입된 사이트가 없는지 확인해 삭제할 수 있고요, 만약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엔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