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써보세요”…주소 알려줬다 낭패

입력 2016.03.21 (06:21) 수정 2016.03.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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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써본 뒤 평가만 해달라는 홍보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심코 주소를 알려줬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샘플과 함께 수십만 원대의 고가 제품이 배달돼 대금을 물어내야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여성 김 모 씨는 이달 초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써보고 평가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송된 상자에는 샘플뿐 아니라 고가의 정품도 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멋 모르고 뜯었다가 보니까 화장품이 싸지도 않고 50만 원대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주문하지도 않은 비싼 화장품을 받고 반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품이 가능한 14일 동안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돼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녹취> 화장품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안내문에 쓰여 있는데 '본품 개봉 시 반품 불가합니다'고 쓰여 있는데... 샘플은 무료체험이니까 체험해보시고요."

이들은 4~50대 여성들이 안내문을 유심히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포장을 뜯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제때 대금을 주지 않으면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인터뷰>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 "성분명이나 제조 연월, 제조처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있기 때문에 표시사항으로 본품인지 샘플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업체로 화장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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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1 06:23:28
    • 수정2016-03-21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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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써본 뒤 평가만 해달라는 홍보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심코 주소를 알려줬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샘플과 함께 수십만 원대의 고가 제품이 배달돼 대금을 물어내야 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여성 김 모 씨는 이달 초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써보고 평가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송된 상자에는 샘플뿐 아니라 고가의 정품도 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피해자) : "멋 모르고 뜯었다가 보니까 화장품이 싸지도 않고 50만 원대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주문하지도 않은 비싼 화장품을 받고 반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품이 가능한 14일 동안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돼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녹취> 화장품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안내문에 쓰여 있는데 '본품 개봉 시 반품 불가합니다'고 쓰여 있는데... 샘플은 무료체험이니까 체험해보시고요."

이들은 4~50대 여성들이 안내문을 유심히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포장을 뜯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제때 대금을 주지 않으면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인터뷰>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 "성분명이나 제조 연월, 제조처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있기 때문에 표시사항으로 본품인지 샘플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업체로 화장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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