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 승인
입력 2016.03.22 (07:09)
수정 2016.03.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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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다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 소송이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미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재판의 승인 신청서에서 애플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손해 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다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 소송이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미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재판의 승인 신청서에서 애플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손해 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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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법,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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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07:11:22
- 수정2016-03-22 09:01:24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다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 소송이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미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재판의 승인 신청서에서 애플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손해 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다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 소송이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미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재판의 승인 신청서에서 애플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손해 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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