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의견 묻는다

입력 2016.03.22 (12:17) 수정 2016.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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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소주 한잔 정도인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개월간 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과 음주 단속 기준 강화,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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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의견 묻는다
    • 입력 2016-03-22 12:19:32
    • 수정2016-03-22 13:11:55
    뉴스 12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소주 한잔 정도인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1개월간 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과 음주 단속 기준 강화,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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