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왔으며,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도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도 또다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은 겸직신청 등을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안과 추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왔으며,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도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도 또다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은 겸직신청 등을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안과 추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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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맡은 전 법무장관 등 겸직 위반 의혹…‘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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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3:04:48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왔으며,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도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도 또다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은 겸직신청 등을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안과 추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왔으며,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도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도 또다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은 겸직신청 등을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안과 추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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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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