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 수십 명 적발
입력 2016.03.23 (12:46)
수정 2016.03.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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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 30여곳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 30여곳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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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 수십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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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3 12:48:42
- 수정2016-03-23 13:02:20
![](/data/news/2016/03/23/3252772_330.jpg)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 30여곳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감사 대상 기업 30여곳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에게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처가, 해당 회계법인에는 감사 제한 조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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