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내부자 신고포상금 ‘5천만→2억원’

입력 2016.03.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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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대폭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5천만원이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 일반인이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거짓, 부당행위다. 이를테면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자 200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익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강화됐다.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금지 등 신고인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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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내부자 신고포상금 ‘5천만→2억원’
    • 입력 2016-03-25 07:11:06
    사회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대폭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는 5천만원이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 일반인이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거짓, 부당행위다. 이를테면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자 200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익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강화됐다.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금지 등 신고인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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