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964만 원으로, 전년도 8억 5,665만 원보다 299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5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11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29명 등 경기도 관내 고위 공직자 4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40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경기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으로 91억 5,544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6억 4,133만원을 신고한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58%인 256명은 재산이 평균 1억 3,807만 원이 증가했고, 41%인 182명은 평균 2억 79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 많았고,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채무 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등이 있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5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11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29명 등 경기도 관내 고위 공직자 4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40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경기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으로 91억 5,544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6억 4,133만원을 신고한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58%인 256명은 재산이 평균 1억 3,807만 원이 증가했고, 41%인 182명은 평균 2억 79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 많았고,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채무 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등이 있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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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 8억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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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5 09:51:37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964만 원으로, 전년도 8억 5,665만 원보다 299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5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11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29명 등 경기도 관내 고위 공직자 4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40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경기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으로 91억 5,544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6억 4,133만원을 신고한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58%인 256명은 재산이 평균 1억 3,807만 원이 증가했고, 41%인 182명은 평균 2억 79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 많았고,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채무 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등이 있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5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11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29명 등 경기도 관내 고위 공직자 4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40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경기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으로 91억 5,544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6억 4,133만원을 신고한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58%인 256명은 재산이 평균 1억 3,807만 원이 증가했고, 41%인 182명은 평균 2억 79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 많았고,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채무 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등이 있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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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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