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회사 회장 조카, 사기·횡령으로 또 징역형

입력 2016.03.25 (10:08) 수정 2016.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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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수감된 대형 제과회사 사장의 조카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와 횡령, 배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인 윤씨는 지난 2014년 5월 지인에게서 건물 매입에 드는 등기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틀 뒤 갚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씨는 지난 2013년 화학업체를 운영하며 협력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5천200여만 원에 달하는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경영한 회사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밖에도 윤 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 장비를 팔고, 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리스 차량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다른 사건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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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제과회사 회장 조카, 사기·횡령으로 또 징역형
    • 입력 2016-03-25 10:08:03
    • 수정2016-03-25 10:49:03
    사회
회삿돈을 빼돌려 수감된 대형 제과회사 사장의 조카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와 횡령, 배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인 윤씨는 지난 2014년 5월 지인에게서 건물 매입에 드는 등기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틀 뒤 갚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씨는 지난 2013년 화학업체를 운영하며 협력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5천200여만 원에 달하는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경영한 회사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밖에도 윤 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 장비를 팔고, 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리스 차량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다른 사건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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