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가 매입’ 前 줄기세포 바이오 업체 회장 기소

입력 2016.03.25 (15:35) 수정 2016.03.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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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라 모(52) 전 바이오 관련 업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라 씨는 지난 2010년 6월에서 1달 동안 자신의 바이오 업체와 관련인 일본 쪽 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천여주를 주당 3천 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라 씨는 전문 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0년 7월에 열린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자신의 바이오 업체와 관련된 일본 업체의 주식 3만3천333주를 9천999만9천 엔에 취득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으로 알려진 라 씨의 바이오 업체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지난 2013년 상장 폐지됐다.

라 씨는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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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고가 매입’ 前 줄기세포 바이오 업체 회장 기소
    • 입력 2016-03-25 15:35:14
    • 수정2016-03-25 17:15:58
    사회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라 모(52) 전 바이오 관련 업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라 씨는 지난 2010년 6월에서 1달 동안 자신의 바이오 업체와 관련인 일본 쪽 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천여주를 주당 3천 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라 씨는 전문 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0년 7월에 열린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자신의 바이오 업체와 관련된 일본 업체의 주식 3만3천333주를 9천999만9천 엔에 취득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으로 알려진 라 씨의 바이오 업체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지난 2013년 상장 폐지됐다.

라 씨는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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