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예인·체육인 별도 병적 관리 추진”

입력 2016.03.25 (16:09) 수정 2016.03.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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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25일(오늘) "병역 고의 회피 사례가 많고 회피 위험성이 큰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18살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연예인,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해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해주기로 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밖에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가 나면 국가가 보상·치료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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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연예인·체육인 별도 병적 관리 추진”
    • 입력 2016-03-25 16:09:20
    • 수정2016-03-25 17:17:47
    정치
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25일(오늘) "병역 고의 회피 사례가 많고 회피 위험성이 큰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18살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연예인,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해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해주기로 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밖에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가 나면 국가가 보상·치료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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