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입력 2016.03.25 (16:13) 수정 2016.03.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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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5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잊힐 권리'에 대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인터넷 이용자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만 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 3자가 올린 본인에 대한 정보로 고통 당하는 경우도 다수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은 누구나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동영상 등의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 배제란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는 아니다. 원문은 그대로 놔두되 해당 게시물을 열어봐도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안점이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 댓글이 달리면서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접근 배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관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게시물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처를 하면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한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색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해 이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 등이 허위로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배제를 요청한 이용자가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가 아닐 때 실제 작성자가 다시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이 게시물을 다시 보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제 3자가 올린 정보의 경우는 제외돼 잊힐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3자가 작성, 게시한 글 등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시조치 또 삭제, 반박내용 게재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구제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잊힐 권리'를 찬성하는 측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이 권리를 옹호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잊힐 권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25일) 열린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달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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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입력 2016-03-25 16:13:58
    • 수정2016-03-25 16:54:13
    문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5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잊힐 권리'에 대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인터넷 이용자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해서만 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 3자가 올린 본인에 대한 정보로 고통 당하는 경우도 다수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은 누구나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동영상 등의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 배제란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는 아니다. 원문은 그대로 놔두되 해당 게시물을 열어봐도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안점이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 댓글이 달리면서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접근 배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관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게시물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처를 하면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한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색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해 이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 등이 허위로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배제를 요청한 이용자가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가 아닐 때 실제 작성자가 다시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이 게시물을 다시 보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제 3자가 올린 정보의 경우는 제외돼 잊힐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3자가 작성, 게시한 글 등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시조치 또 삭제, 반박내용 게재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구제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잊힐 권리'를 찬성하는 측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이 권리를 옹호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잊힐 권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늘(25일) 열린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달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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