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6.03.25 (16:27)
수정 2016.03.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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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볼 때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최 모 씨(50)가 운영하는 지방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볼 때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최 모 씨(50)가 운영하는 지방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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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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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5 16:27:26
- 수정2016-03-25 18:19:20
대법원 2부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볼 때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최 모 씨(50)가 운영하는 지방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볼 때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최 모 씨(50)가 운영하는 지방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아내와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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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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