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빈 페인트통’ 납품 뒷거래 입주자대표 회장 징역 2년

입력 2016.03.25 (16:39) 수정 2016.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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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빈 페인트통'을 납품받으려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5일(오늘) 배임수재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산의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 5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최 씨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페인트 업체 대리 3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도장공사 관련 납품 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며 "추가로 금품을 받기 위해 빈 페인트통 등을 이용해 납품을 가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입주민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최 대리로부터 도장공사 페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월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나머지 사례비를 받기 위해 최 대리와 함께 빈 페인트통 1억여 원 어치와 물이 든 페인트통 1억여 원 어치를 납품받고 제대로 된 페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도 포함됐다.

최 씨와 최 대리가 가짜 페인트통을 납품한 사실을 검수 과정에서 알아챈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은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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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5 16:39:06
    • 수정2016-03-25 17:18:06
    사회
페인트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빈 페인트통'을 납품받으려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5일(오늘) 배임수재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산의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회장 5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최 씨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페인트 업체 대리 3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도장공사 관련 납품 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며 "추가로 금품을 받기 위해 빈 페인트통 등을 이용해 납품을 가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입주민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최 대리로부터 도장공사 페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월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나머지 사례비를 받기 위해 최 대리와 함께 빈 페인트통 1억여 원 어치와 물이 든 페인트통 1억여 원 어치를 납품받고 제대로 된 페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도 포함됐다.

최 씨와 최 대리가 가짜 페인트통을 납품한 사실을 검수 과정에서 알아챈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은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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