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사망’ 이모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6.03.25 (17:06)
수정 2016.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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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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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조카 사망’ 이모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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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5 17:08:20
- 수정2016-03-25 17:25:45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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