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공무원이 남편 회사에 일감 맡겨 논란

입력 2016.03.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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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이 자신의 남편이 소장으로 있는 기관에 일감을 주고 예산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A 팀장은 지난해 12월 원전과 관련한 일본 국회자료를 번역하는 업무를 B 연구소에 의뢰하고, 번역 비용으로 84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 연구소 소장이 A 팀장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조위 내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에 통장 사본과 소명 자료를 제출한 A 팀장은 "번역 비용 중 770만 원은 번역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해,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한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번역업체 3곳의 견적을 받은 결과, B 연구소가 입찰 조건에 가장 적합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측은 진상 조사를 한 뒤, 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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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조위 공무원이 남편 회사에 일감 맡겨 논란
    • 입력 2016-03-25 19:32:56
    사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이 자신의 남편이 소장으로 있는 기관에 일감을 주고 예산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A 팀장은 지난해 12월 원전과 관련한 일본 국회자료를 번역하는 업무를 B 연구소에 의뢰하고, 번역 비용으로 84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 연구소 소장이 A 팀장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조위 내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에 통장 사본과 소명 자료를 제출한 A 팀장은 "번역 비용 중 770만 원은 번역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해,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한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간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번역업체 3곳의 견적을 받은 결과, B 연구소가 입찰 조건에 가장 적합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측은 진상 조사를 한 뒤, 위법한 사안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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