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입력 2016.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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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를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법을 제외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가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금지를 풀어줬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해당 기간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고용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체류외국인 189만 9천여 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1만 4천여 명으로 1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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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 입력 2016-03-27 15:47:19
    사회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를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법을 제외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가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금지를 풀어줬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해당 기간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 고용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체류외국인 189만 9천여 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1만 4천여 명으로 1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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