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주변 위험 요인 적발…건축주 등 행정처분

입력 2016.03.29 (06:38) 수정 2016.03.29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부터 2주 동안 전국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건설현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발주·시공·감리자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인근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

감찰 결과 도심지역 건축공사장 중 안전관리가 부실해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민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적발돼 건설사 ‧ 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게 됐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가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의 안전조치 소홀, 감리자의 부실감리 및 수차례 소음‧분진 피해, 공사 중지 민원이 제기된 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근 주택 3채에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LCNG 가스충전소 인근에서 불법 토지야적 행위를 묵인하면서 LCNG 가스충전소 지반이 침하돼 가스누출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 점검대상 41개 현장 중 18개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건축물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 소홀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2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사현장 주변 위험 요인 적발…건축주 등 행정처분
    • 입력 2016-03-29 06:38:49
    • 수정2016-03-29 07:21:51
    사회
국민안전처는 지난달부터 2주 동안 전국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건설현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발주·시공·감리자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인근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

감찰 결과 도심지역 건축공사장 중 안전관리가 부실해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민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적발돼 건설사 ‧ 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게 됐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가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의 안전조치 소홀, 감리자의 부실감리 및 수차례 소음‧분진 피해, 공사 중지 민원이 제기된 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근 주택 3채에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LCNG 가스충전소 인근에서 불법 토지야적 행위를 묵인하면서 LCNG 가스충전소 지반이 침하돼 가스누출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밖에 점검대상 41개 현장 중 18개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건축물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 소홀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2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