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UN 평화유지군 기지, 국제협약 자동 적용 안돼”

입력 2016.03.29 (06:38) 수정 2016.03.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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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평화유지군 기지라고 해도 UN 산하 기구에 기탁된 국제협약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방위산업체 M사가 국제화물운송업체인 DHL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된 운송 계약에 국제항공운송협약, 이른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1,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대한민국이 출발지, 아이티 공화국이 도착지인데 아이티 공화국은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화물 도착지가 아이티 공화국내 UN 평화유지군 파견 기지라는 이유로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따진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M사는 지난 2011년 9월 아이티 UN 평화유지군에 파병된 국군 부대에 광파 거리 측정기 2세트, 총 4상자의 화물을 보내기 위해 DHL코리아에 항공 운송을 의뢰했다.

그런데 화물기가 미국 마이애미 공항을 경유하던 중 4상자 가운데 주 장비가 든 상자 한 개가 분실됐다.

이에 M사는 DHL코리아를 상대로 분실된 화물 비용과 납품 지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물어낸 배상금총 2천6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DHL코리아는 몬트리올 협약에 화물이 파괴되거나 분실될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1kg당 19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가상통화)으로 제한된다며 환산 금액으로 72만 원 정도만 배상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DHL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M사가 화물 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하고 추가 운임도 부담했다며 몬트리올 협약의 배상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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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9 06:38:49
    • 수정2016-03-29 07:22:13
    사회
UN 평화유지군 기지라고 해도 UN 산하 기구에 기탁된 국제협약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방위산업체 M사가 국제화물운송업체인 DHL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된 운송 계약에 국제항공운송협약, 이른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1,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대한민국이 출발지, 아이티 공화국이 도착지인데 아이티 공화국은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화물 도착지가 아이티 공화국내 UN 평화유지군 파견 기지라는 이유로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따진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M사는 지난 2011년 9월 아이티 UN 평화유지군에 파병된 국군 부대에 광파 거리 측정기 2세트, 총 4상자의 화물을 보내기 위해 DHL코리아에 항공 운송을 의뢰했다.

그런데 화물기가 미국 마이애미 공항을 경유하던 중 4상자 가운데 주 장비가 든 상자 한 개가 분실됐다.

이에 M사는 DHL코리아를 상대로 분실된 화물 비용과 납품 지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물어낸 배상금총 2천6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DHL코리아는 몬트리올 협약에 화물이 파괴되거나 분실될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1kg당 19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가상통화)으로 제한된다며 환산 금액으로 72만 원 정도만 배상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DHL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M사가 화물 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하고 추가 운임도 부담했다며 몬트리올 협약의 배상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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