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지자체 첫 도입

입력 2016.03.29 (06:38) 수정 2016.03.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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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종합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건물에 인증서를 주고 인증마크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등에 2백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대상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로 준공 전 건축물은 예비인증, 신축이나 기존건축물은 본인증, 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한 건축물은 유지관리인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나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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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지자체 첫 도입
    • 입력 2016-03-29 06:38:49
    • 수정2016-03-29 07:23:53
    사회
서울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종합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건물에 인증서를 주고 인증마크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등에 2백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대상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로 준공 전 건축물은 예비인증, 신축이나 기존건축물은 본인증, 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한 건축물은 유지관리인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나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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