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최저 수익 보장” 광고하더니 ‘오리발’

입력 2016.03.29 (06:39) 수정 2016.03.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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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킨가맹점 수 1위인 BBQ가 투자비에 대한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했는데요.

그런데 가맹점이 적자가 나자 일부 투자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고 말을 바꿨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킨가맹점을 열면 투자금의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하겠다."

치킨업체 1위인 제네시스비비큐가 지난 2012년 카페형 치킨점을 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내건 조건입니다.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사업설명회 자료에도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계약한 최 씨는 적자를 내다 문을 닫았습니다.

최씨가 계약 조건에 따라 BBQ측에 최저 수익 보존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업을 운영하다 업종을 전환했을 경우 매장비용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00(가맹점 피해자/음성변조) : "5%라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최씨가 점포를 열기 위해 투자한 3억 4천만 원 중 80%인 3억 원이 권리금과 보증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점포비용을 제외한 4천만 원의 5%만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업종 변환 매장이든 신규매장이든 일반적인 투자금의 개념은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광고를 받아들여서 (계약을 한 거죠.)"

비비큐는 업종전환의 경우 이미 권리금과 보증금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종전환 등 예외조항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비큐가 기만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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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최저 수익 보장” 광고하더니 ‘오리발’
    • 입력 2016-03-29 06:41:07
    • 수정2016-03-29 08:08: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치킨가맹점 수 1위인 BBQ가 투자비에 대한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했는데요.

그런데 가맹점이 적자가 나자 일부 투자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고 말을 바꿨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킨가맹점을 열면 투자금의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하겠다."

치킨업체 1위인 제네시스비비큐가 지난 2012년 카페형 치킨점을 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내건 조건입니다.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사업설명회 자료에도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계약한 최 씨는 적자를 내다 문을 닫았습니다.

최씨가 계약 조건에 따라 BBQ측에 최저 수익 보존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입장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업을 운영하다 업종을 전환했을 경우 매장비용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00(가맹점 피해자/음성변조) : "5%라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최씨가 점포를 열기 위해 투자한 3억 4천만 원 중 80%인 3억 원이 권리금과 보증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점포비용을 제외한 4천만 원의 5%만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혜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업종 변환 매장이든 신규매장이든 일반적인 투자금의 개념은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광고를 받아들여서 (계약을 한 거죠.)"

비비큐는 업종전환의 경우 이미 권리금과 보증금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종전환 등 예외조항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비큐가 기만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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