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관련 직원 200여명 ‘자율처리’ 추가 징계

입력 2016.03.29 (08:09) 수정 2016.03.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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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 200여 명에게 '자율 처리' 제재를 부과했다. '자율 처리'는 해당 회사가 직원의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문책 중 가장 낮은 수위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직원 200여 명이 2010∼2013년 회사채,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동양증권 후신인 유안타증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 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로 금리와 만기만 설명하고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회사채나 ELS 등 금융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발행사가 망할 일이 없다고 과장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 대한 대대적 검사를 벌여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된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 등에게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나머지 주요 임직원 19명에게는 문책 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밖에 1천600명(퇴직자 포함)에 이르는 경징계 대상자는 유안타증권이 자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 총 2만 6천210건의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작년 특별검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이로써 4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낸 '동양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당국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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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9 08:09:24
    • 수정2016-03-29 08:33:08
    경제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 200여 명에게 '자율 처리' 제재를 부과했다. '자율 처리'는 해당 회사가 직원의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문책 중 가장 낮은 수위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직원 200여 명이 2010∼2013년 회사채,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동양증권 후신인 유안타증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 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로 금리와 만기만 설명하고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회사채나 ELS 등 금융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발행사가 망할 일이 없다고 과장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 대한 대대적 검사를 벌여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된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 등에게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나머지 주요 임직원 19명에게는 문책 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밖에 1천600명(퇴직자 포함)에 이르는 경징계 대상자는 유안타증권이 자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 총 2만 6천210건의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작년 특별검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이로써 4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낸 '동양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당국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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