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2천만 원 후원한 보험사 간부 유죄

입력 2016.03.29 (09:54) 수정 2016.03.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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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를 도용해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한 보험회사 사업단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모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4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천600만 원은 직원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천만 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 뒤 천600만 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원∼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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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의원에 2천만 원 후원한 보험사 간부 유죄
    • 입력 2016-03-29 09:54:39
    • 수정2016-03-29 11:22:59
    사회
직원 명의를 도용해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한 보험회사 사업단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모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4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천600만 원은 직원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천만 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 뒤 천600만 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원∼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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