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2천만 원 후원한 보험사 간부 유죄
입력 2016.03.29 (09:54)
수정 2016.03.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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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를 도용해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한 보험회사 사업단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모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4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천600만 원은 직원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천만 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 뒤 천600만 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원∼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모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4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천600만 원은 직원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천만 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 뒤 천600만 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원∼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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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의원에 2천만 원 후원한 보험사 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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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9 09:54:39
- 수정2016-03-29 11:22:59
직원 명의를 도용해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한 보험회사 사업단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모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4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천600만 원은 직원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천만 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 뒤 천600만 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원∼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를 초과해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모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400만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천600만 원은 직원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기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천만 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 뒤 천600만 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들에게 300만원∼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천5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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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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