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상습 미납 6만대 넘어

입력 2016.03.29 (10:32) 수정 2016.03.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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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이 작년에만 6만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간 100회 이상 미납차량은 2,283대에 이르렀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고의로 반복해서 미납한 차량을 지역별로 선정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총 261억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6만 4,612대, 금액은 47억 8천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22.2%를 차지했다.

상습 미납차량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지 않고 '0원'인 상태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앞서 도로공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 원을 미납한 운전자를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했으며, 지난 9일 법원이 이 운전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중에는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를 차지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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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상습 미납 6만대 넘어
    • 입력 2016-03-29 10:32:24
    • 수정2016-03-29 10:46:03
    경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이 작년에만 6만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간 100회 이상 미납차량은 2,283대에 이르렀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고의로 반복해서 미납한 차량을 지역별로 선정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총 261억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6만 4,612대, 금액은 47억 8천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22.2%를 차지했다.

상습 미납차량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지 않고 '0원'인 상태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앞서 도로공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 원을 미납한 운전자를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했으며, 지난 9일 법원이 이 운전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중에는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를 차지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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