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교외의 한 도시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13세 손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차가 후진하면서 열려있던 문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6일 밤 9시 쯤 일리노이 주 나일스 시의 한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 조 모 씨(79)가 갑자기 후진한 미니밴 문짝에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 분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조 씨 소유로 확인됐다.
조 씨는 "자동차 기어가 안들어간다"며 13세 손자에게 자동차를 맡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기어를 조작하던 손자 옆으로 갔고, 이때 손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기어를 움직인다는 것이 실수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조 씨가 문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만 15세가 되어야 제한적인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당시 손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6일 밤 9시 쯤 일리노이 주 나일스 시의 한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 조 모 씨(79)가 갑자기 후진한 미니밴 문짝에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 분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조 씨 소유로 확인됐다.
조 씨는 "자동차 기어가 안들어간다"며 13세 손자에게 자동차를 맡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기어를 조작하던 손자 옆으로 갔고, 이때 손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기어를 움직인다는 것이 실수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조 씨가 문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만 15세가 되어야 제한적인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당시 손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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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70대 한인 여성, 13세 손자에게 자동차 맡겼다가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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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9 10:51:53
미국 시카고 교외의 한 도시에서 70대 한인 여성이 13세 손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차가 후진하면서 열려있던 문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6일 밤 9시 쯤 일리노이 주 나일스 시의 한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 조 모 씨(79)가 갑자기 후진한 미니밴 문짝에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 분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조 씨 소유로 확인됐다.
조 씨는 "자동차 기어가 안들어간다"며 13세 손자에게 자동차를 맡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기어를 조작하던 손자 옆으로 갔고, 이때 손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기어를 움직인다는 것이 실수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조 씨가 문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만 15세가 되어야 제한적인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당시 손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6일 밤 9시 쯤 일리노이 주 나일스 시의 한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 조 모 씨(79)가 갑자기 후진한 미니밴 문짝에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 분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조 씨 소유로 확인됐다.
조 씨는 "자동차 기어가 안들어간다"며 13세 손자에게 자동차를 맡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기어를 조작하던 손자 옆으로 갔고, 이때 손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기어를 움직인다는 것이 실수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조 씨가 문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만 15세가 되어야 제한적인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당시 손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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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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