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출몰한 ‘인천 양말 변태’ 구속

입력 2016.03.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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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훈방 조치로 처벌 대신 치료를 받은 일명 '인천 양말 변태'가 2년 만에 다시 여중생을 성희롱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요리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 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며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33)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천∼1만원에 팔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여학생이 벗어준 양말을 코에 대고 신음을 내는 것으로 성욕을 채웠다.

A씨는 앞서 2012년 3월부터 1년 넘게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양말 변태'짓을 하다 2013년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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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에 출몰한 ‘인천 양말 변태’ 구속
    • 입력 2016-03-29 11:06:43
    사회
경찰의 훈방 조치로 처벌 대신 치료를 받은 일명 '인천 양말 변태'가 2년 만에 다시 여중생을 성희롱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요리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 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에 집착했다"며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33)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신던 흰색 양말을 달라고 하거나 5천∼1만원에 팔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여학생이 벗어준 양말을 코에 대고 신음을 내는 것으로 성욕을 채웠다.

A씨는 앞서 2012년 3월부터 1년 넘게 서구 검암역 일대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도 '양말 변태'짓을 하다 2013년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2년간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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