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톡하다 충돌사고 낸 기관사 등 유족에게 배상하라”

입력 2016.03.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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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낸 기관사와 철도 공사 등이 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은 열차 사고로 숨진 윤 모 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 모(48) 씨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공사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8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철도공사와 공사 측 보험사 역시 과실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7월, 제천발 서울행 관광 열차 기관사였던 신 씨는 태백에서 문곡 방향으로 열차를 운행하던 중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정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통과하다 역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윤 모 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윤 씨의 아들 등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13시간 넘게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신 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이후 윤 씨의 아들은 신 씨와 철도공사,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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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카톡하다 충돌사고 낸 기관사 등 유족에게 배상하라”
    • 입력 2016-03-29 11:19:25
    사회
열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낸 기관사와 철도 공사 등이 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은 열차 사고로 숨진 윤 모 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 모(48) 씨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공사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8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철도공사와 공사 측 보험사 역시 과실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7월, 제천발 서울행 관광 열차 기관사였던 신 씨는 태백에서 문곡 방향으로 열차를 운행하던 중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정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통과하다 역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윤 모 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윤 씨의 아들 등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13시간 넘게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신 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이후 윤 씨의 아들은 신 씨와 철도공사,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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