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민군복합항 지연 손해배상소송 제기

입력 2016.03.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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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어제(28일)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기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제주민군복합항 공사 반대 시위를 적극적으로 벌여온 5개 시민단체 회원 120여 명이며 소송 금액은 34억여 원이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TF'를 편성하여 불법 공사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월 완공됐다. 당초 2010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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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제주민군복합항 지연 손해배상소송 제기
    • 입력 2016-03-29 11:51:39
    정치
해군이 어제(28일)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기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제주민군복합항 공사 반대 시위를 적극적으로 벌여온 5개 시민단체 회원 120여 명이며 소송 금액은 34억여 원이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TF'를 편성하여 불법 공사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월 완공됐다. 당초 2010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착공이 지연돼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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