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정비 소비자 불만 1년에 5000건”

입력 2016.03.29 (12:00) 수정 2016.03.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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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던 차량이 바로 고장나거나, 정비 시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피해구제 신청도 3년 동안 738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 후 겪은 피해 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순이었다.

수리불량의 경우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가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처리 창구 개설'과 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라고 조언했다.

또,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사고가 났을 때 견인과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때는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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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3-29 12:05:45
    경제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던 차량이 바로 고장나거나, 정비 시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피해구제 신청도 3년 동안 738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비 후 겪은 피해 유형(738건)은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순이었다.

수리불량의 경우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가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각 협회는 자율적으로 '고객불만 접수․처리 창구 개설'과 각 협회 소속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라고 조언했다.

또,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 사고가 났을 때 견인과 과잉정비로 인한 다툼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견인 의뢰 때는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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