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이 뭐기에…수리부엉이의 수난

입력 2016.03.29 (13:55) 수정 2016.03.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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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촬영 욕심 때문에…수리부엉이 ‘생존 위협’

'밤의 제왕'으로 불리는 수리부엉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입니다. 머리에 귀 모양으로 솟은 깃털이 특징으로, 키가 70㎝에 이르고 두 날개를 펴면 날개 길이가 2m에 이릅니다. 개체 수가 많지 않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 조류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수리부엉이는 겨울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절벽에 주로 둥지를 튼다.수리부엉이는 겨울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절벽에 주로 둥지를 튼다.


겨울은 수리부엉이가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는 계절입니다. 천적의 접근이 어렵고 잘 보이지 않는 절벽 틈새가 수리부엉이가 주로 둥지로 삼는 곳입니다. 주로 나뭇가지와 덩굴로 은폐되고 곳을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절벽 둥지에 가만히 있는 수리부엉이는 어미든 새끼든 보호색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 수리부엉이 둥지가 최근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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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수리부엉이 둥지. 안산 대부도.노출된 수리부엉이 둥지. 안산 대부도.




사진 속 수리부엉이 둥지는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둥지를 가려주는 나뭇가지와 덩굴이 모두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둥지 주변 잘린 가지들둥지 주변 잘린 가지들


수리부엉이 둥지 아래 잘린 나무들수리부엉이 둥지 아래 잘린 나무들


잘린 나무들잘린 나무들


둥지 가까운 곳의 나무뿐만 아니라 둥지 아래 있는 나무까지 모두 톱으로 잘리거나 꺾여 나갔습니다. 벌초하듯이 주변 잡풀과 덩굴도 깨끗이 제거됐습니다. 사진 촬영가들이 수리부엉이를 찍기 위해 둥지 주변 은폐물을 모두 없앤 겁니다.

노출된 둥지…위험해 처한 수리부엉이 새끼

훼손되기 전 둥지훼손되기 전 둥지


수리부엉이 둥지 원래 모습. 나뭇가지와 덩굴로 은폐돼 있다.수리부엉이 둥지 원래 모습. 나뭇가지와 덩굴로 은폐돼 있다.


이렇게 둥지가 노출되면 수리부엉이 새끼는 위험에 처합니다. 수리부엉이는 '밤의 제왕'으로 불리듯 밤에는 거의 무적의 최상위 포식자지만 낮에는 다릅니다. 활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은 낮에 둥지가 노출된 새끼들이 까마귀나 까치 같은 조류뿐만 아니라 족제비 같은 천적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미가 둥지 주변에 있더라도 천적에 대한 방어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야간에 수리부엉이 둥지에 강한 조명을 터뜨리며 촬영하고 있다.야간에 수리부엉이 둥지에 강한 조명을 터뜨리며 촬영하고 있다.


수리부엉이의 수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이면 강한 플래시 조명을 이용한 촬영에 시달립니다. 촬영가들은 둥지 바로 밑에 장비를 설치하고 밝은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수명씩, 때로는 수십 명이 모여서 플래시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야행성으로 작은 불빛에도 민감한 수리부엉이는 강한 조명에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잘 주지 못할 경우 번식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진영 연구원의 말입니다.





수리부엉이 위험에 빠뜨리는 촬영가들…처벌은 '전무'

안산시는 최근 수리부엉이 둥지 앞에서 야간에 사진을 찍던 촬영가 5명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촬영가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보호지역'의 둥지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멸종위기종이더라도 환경부가 손을 놓은 셈입니다.

둥지 앞에 설치된 조명과 촬영 장비둥지 앞에 설치된 조명과 촬영 장비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의 ②항 4호에는 '천연기념물의 둥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담당 공무원은 "둥지 주변의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를 둥지를 직접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처벌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이더라도 보호지역이 아니면 사람들이 둥지 주변 나무를 마구 잘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둥지 주변에 야간 조명과 둥지 주변 훼손을 금해달라는 안산시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둥지 주변에 야간 조명과 둥지 주변 훼손을 금해달라는 안산시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야간 조명 촬영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법은 역시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도 야간 조명 촬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①항 3호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무 제거의 정도 야간 조명의 밝기 제한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처벌에 나서지 못합니다. 안산시도 훼손된 둥지 아래서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촬영한 다섯 명에 대해 계도장만 보냈을 뿐 아무런 고발 조치도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부엉이 둥지에 대한 훼손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 ‘수리부엉이둥지 잇단 훼손’ (2011.5.29)

촬영 욕심에 수리부엉이 약점까지 이용

일부 촬영가는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행성 조류의 둥지를 촬영합니다. 한 촬영가는 취재진에게 "전국 13곳의 지자체에서 촬영 허가를 받았다"며 "수리부엉이를 시작으로 올빼미와 소쩍새 등 야행성 조류를 촬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야행성 조류가 낮에 쉬고 있을 때 촬영하는 것보다는 밤에 조명을 밝혀 촬영하는 것이 새에게도 더 낫다"고 강변했습니다.

둥지 속 어미와 새끼둥지 속 어미와 새끼


촬영가들은 수리부엉이가 둥지를 만들거나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둥지 주변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촬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알이 부화해서 새끼를 키울 때가 되면 마구잡이로 둥지 주변을 훼손하고 촬영합니다. 알을 품고 있을 때 사람이 간섭하면 수리부엉이가 둥지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새끼를 키울 때는 그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과거 야생생물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됐을 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DSLR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든 쉽게 고성능 망원렌즈와 조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촬영가들은 점점 경쟁적으로 더 좋은 사진을 찍겠다면서 둥지 훼손은 물론이고 강한 조명을 이용합니다. 최근 보급되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도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 어미와 새끼수리부엉이 어미와 새끼


야생 동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법 규범 마련해야

야생 동물에 대한 생태 촬영의 도덕적 규범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성능 장비의 보급이 야생의 생태를 위협하는 셈입니다. 박진영 연구원은 사진전에서 '둥지 촬영 사진'은 아예 전시를 못 하도록 하거나 수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제한을 통해서 '생태를 존중하는 생태 촬영'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담당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둥지 훼손이나 야간 조명 촬영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야간 촬영을 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도 "현장 실태를 파악한 뒤 그런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도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야생 동물의 수난은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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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이 뭐기에…수리부엉이의 수난
    • 입력 2016-03-29 13:55:11
    • 수정2016-03-29 22:01:37
    취재K
[연관기사] ☞ [뉴스9] 촬영 욕심 때문에…수리부엉이 ‘생존 위협’ '밤의 제왕'으로 불리는 수리부엉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입니다. 머리에 귀 모양으로 솟은 깃털이 특징으로, 키가 70㎝에 이르고 두 날개를 펴면 날개 길이가 2m에 이릅니다. 개체 수가 많지 않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 조류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수리부엉이는 겨울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 절벽에 주로 둥지를 튼다. 겨울은 수리부엉이가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는 계절입니다. 천적의 접근이 어렵고 잘 보이지 않는 절벽 틈새가 수리부엉이가 주로 둥지로 삼는 곳입니다. 주로 나뭇가지와 덩굴로 은폐되고 곳을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절벽 둥지에 가만히 있는 수리부엉이는 어미든 새끼든 보호색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 수리부엉이 둥지가 최근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 노출된 수리부엉이 둥지. 안산 대부도. 사진 속 수리부엉이 둥지는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둥지를 가려주는 나뭇가지와 덩굴이 모두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둥지 주변 잘린 가지들 수리부엉이 둥지 아래 잘린 나무들 잘린 나무들 둥지 가까운 곳의 나무뿐만 아니라 둥지 아래 있는 나무까지 모두 톱으로 잘리거나 꺾여 나갔습니다. 벌초하듯이 주변 잡풀과 덩굴도 깨끗이 제거됐습니다. 사진 촬영가들이 수리부엉이를 찍기 위해 둥지 주변 은폐물을 모두 없앤 겁니다. 노출된 둥지…위험해 처한 수리부엉이 새끼 훼손되기 전 둥지 수리부엉이 둥지 원래 모습. 나뭇가지와 덩굴로 은폐돼 있다. 이렇게 둥지가 노출되면 수리부엉이 새끼는 위험에 처합니다. 수리부엉이는 '밤의 제왕'으로 불리듯 밤에는 거의 무적의 최상위 포식자지만 낮에는 다릅니다. 활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은 낮에 둥지가 노출된 새끼들이 까마귀나 까치 같은 조류뿐만 아니라 족제비 같은 천적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미가 둥지 주변에 있더라도 천적에 대한 방어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야간에 수리부엉이 둥지에 강한 조명을 터뜨리며 촬영하고 있다. 수리부엉이의 수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이면 강한 플래시 조명을 이용한 촬영에 시달립니다. 촬영가들은 둥지 바로 밑에 장비를 설치하고 밝은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수명씩, 때로는 수십 명이 모여서 플래시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야행성으로 작은 불빛에도 민감한 수리부엉이는 강한 조명에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잘 주지 못할 경우 번식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진영 연구원의 말입니다. 수리부엉이 위험에 빠뜨리는 촬영가들…처벌은 '전무' 안산시는 최근 수리부엉이 둥지 앞에서 야간에 사진을 찍던 촬영가 5명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촬영가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보호지역'의 둥지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멸종위기종이더라도 환경부가 손을 놓은 셈입니다. 둥지 앞에 설치된 조명과 촬영 장비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의 ②항 4호에는 '천연기념물의 둥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담당 공무원은 "둥지 주변의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를 둥지를 직접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처벌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이더라도 보호지역이 아니면 사람들이 둥지 주변 나무를 마구 잘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둥지 주변에 야간 조명과 둥지 주변 훼손을 금해달라는 안산시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야간 조명 촬영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야생생물보호법은 역시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도 야간 조명 촬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①항 3호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무 제거의 정도 야간 조명의 밝기 제한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처벌에 나서지 못합니다. 안산시도 훼손된 둥지 아래서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촬영한 다섯 명에 대해 계도장만 보냈을 뿐 아무런 고발 조치도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부엉이 둥지에 대한 훼손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 ‘수리부엉이둥지 잇단 훼손’ (2011.5.29) 촬영 욕심에 수리부엉이 약점까지 이용 일부 촬영가는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행성 조류의 둥지를 촬영합니다. 한 촬영가는 취재진에게 "전국 13곳의 지자체에서 촬영 허가를 받았다"며 "수리부엉이를 시작으로 올빼미와 소쩍새 등 야행성 조류를 촬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야행성 조류가 낮에 쉬고 있을 때 촬영하는 것보다는 밤에 조명을 밝혀 촬영하는 것이 새에게도 더 낫다"고 강변했습니다. 둥지 속 어미와 새끼 촬영가들은 수리부엉이가 둥지를 만들거나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둥지 주변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촬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알이 부화해서 새끼를 키울 때가 되면 마구잡이로 둥지 주변을 훼손하고 촬영합니다. 알을 품고 있을 때 사람이 간섭하면 수리부엉이가 둥지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새끼를 키울 때는 그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과거 야생생물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됐을 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DSLR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든 쉽게 고성능 망원렌즈와 조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촬영가들은 점점 경쟁적으로 더 좋은 사진을 찍겠다면서 둥지 훼손은 물론이고 강한 조명을 이용합니다. 최근 보급되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도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 어미와 새끼 야생 동물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법 규범 마련해야 야생 동물에 대한 생태 촬영의 도덕적 규범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성능 장비의 보급이 야생의 생태를 위협하는 셈입니다. 박진영 연구원은 사진전에서 '둥지 촬영 사진'은 아예 전시를 못 하도록 하거나 수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제한을 통해서 '생태를 존중하는 생태 촬영'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담당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둥지 훼손이나 야간 조명 촬영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야간 촬영을 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도 "현장 실태를 파악한 뒤 그런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도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야생 동물의 수난은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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