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면허 없어도 운전
입력 2016.03.29 (14:24)
수정 2016.03.29 (14: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를 별도의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내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를 우려해 13살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 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도 담을 계획이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내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를 우려해 13살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 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도 담을 계획이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면허 없어도 운전
-
- 입력 2016-03-29 14:24:50
- 수정2016-03-29 14:39:38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를 별도의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내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를 우려해 13살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 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도 담을 계획이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내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를 우려해 13살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 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도 담을 계획이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