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면허 없어도 운전

입력 2016.03.29 (14:24) 수정 2016.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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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를 별도의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내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를 우려해 13살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 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도 담을 계획이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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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면허 없어도 운전
    • 입력 2016-03-29 14:24:50
    • 수정2016-03-29 14:39:38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를 별도의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내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다.

개정안은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같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를 우려해 13살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 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도 담을 계획이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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