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한 폭행이라도 군부대 내 괴롭힘은 그 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단독은 군 후임병을 폭행,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윤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윤 씨는 후임병 이 씨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례 밀치고, 선임병의 숟가락을 챙기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을 줬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윤 씨가 본인도 선임병들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와같은 군대 내 잘못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단독은 군 후임병을 폭행,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윤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윤 씨는 후임병 이 씨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례 밀치고, 선임병의 숟가락을 챙기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을 줬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윤 씨가 본인도 선임병들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와같은 군대 내 잘못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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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지속적 괴롭힌 병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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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9 15:33:02
미비한 폭행이라도 군부대 내 괴롭힘은 그 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단독은 군 후임병을 폭행,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윤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윤 씨는 후임병 이 씨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례 밀치고, 선임병의 숟가락을 챙기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을 줬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윤 씨가 본인도 선임병들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와같은 군대 내 잘못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단독은 군 후임병을 폭행,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윤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윤 씨는 후임병 이 씨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례 밀치고, 선임병의 숟가락을 챙기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을 줬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윤 씨가 본인도 선임병들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와같은 군대 내 잘못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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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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