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숨기려 강도당한 척 꾸민 20대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6.03.29 (15:38) 수정 2016.03.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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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강도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4시쯤,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금고에서 27만6천 원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112에 전화해 '옷을 뺏겼다. 과일칼 같은 것으로 협박을 했다'며 강도, 강제 추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어떤 여성이 현금을 절취해 도주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 57명이 약 1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하거나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정 씨의 행동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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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숨기려 강도당한 척 꾸민 20대 ‘공무집행방해’
    • 입력 2016-03-29 15:38:43
    • 수정2016-03-29 15:39:18
    사회
본인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강도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4시쯤,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금고에서 27만6천 원을 훔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112에 전화해 '옷을 뺏겼다. 과일칼 같은 것으로 협박을 했다'며 강도, 강제 추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어떤 여성이 현금을 절취해 도주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 57명이 약 1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하거나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정 씨의 행동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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