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75)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본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 16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북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 씨의 다리를 들이받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며 가스총으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본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 16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북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 씨의 다리를 들이받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며 가스총으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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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안비켜 준다” 차로 치고 가스총 위협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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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9 15:44:50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75)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본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 16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북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 씨의 다리를 들이받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며 가스총으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본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 16일 오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북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A 씨의 다리를 들이받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며 가스총으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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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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