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우선 변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입력 2016.03.29 (16:03)
수정 2016.03.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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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서울지역의 보증금 1억 원 이하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천4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천7백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서울지역의 보증금 1억 원 이하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천4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천7백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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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우선 변제 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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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9 16:07:01
- 수정2016-03-29 16:23:25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서울지역의 보증금 1억 원 이하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천4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천7백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서울지역의 보증금 1억 원 이하 세입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천4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천7백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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