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 민간 사업자, 지자체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6.03.29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를 두고 지자체와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 특수목적법인인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는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는 지난 2000년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 제곱미터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핵심 시설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법인은 아파트 등 부대수익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법인과 수원시는 이 일대 부지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하되 용적률을 2배 높여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2008년에는 다시 업무 재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수원시가 법인에게 조성원가에 따라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했고, 지난 2013년 수원시가 관련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원시는 법인에 사업포기 공문을 내려보냈다.

수원컨벤션주식회사는 지난 2000년 사업이 결정된 이후 16년 동안 2차례의 협약 등을 통해 사업 시행을 기다려왔지만,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해 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컨벤션센터 민간 사업자, 지자체 상대 소송 제기
    • 입력 2016-03-29 17:18:59
    사회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를 두고 지자체와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 특수목적법인인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는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는 지난 2000년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 제곱미터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핵심 시설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법인은 아파트 등 부대수익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법인과 수원시는 이 일대 부지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하되 용적률을 2배 높여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2008년에는 다시 업무 재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수원시가 법인에게 조성원가에 따라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했고, 지난 2013년 수원시가 관련 소송에 패소하면서 수원시는 법인에 사업포기 공문을 내려보냈다.

수원컨벤션주식회사는 지난 2000년 사업이 결정된 이후 16년 동안 2차례의 협약 등을 통해 사업 시행을 기다려왔지만,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해 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