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들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16.03.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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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살고 싶다고 찾아온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어머니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중학생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어머니 A(38)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어젯밤 1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B군이 가슴에 상처를 입어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아들의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달 전부터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게 되자 남동생 집에 아들 2명을 맡겼고, 조카들을 맡을 수 없다는 남동생과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남동생 집에 있던 두 아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A씨가 전화를 걸어 남동생과 말싸움을 하고, 아들과도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 했는데, 아들이 자꾸 찾아와 흉기로 위협을 하려다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 사건 이외에 A씨와 삼촌이 B군을 폭행하고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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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아들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혐의 적용
    • 입력 2016-03-29 17:27:09
    사회
엄마와 살고 싶다고 찾아온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어머니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중학생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어머니 A(38)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어젯밤 1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B군이 가슴에 상처를 입어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아들의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달 전부터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게 되자 남동생 집에 아들 2명을 맡겼고, 조카들을 맡을 수 없다는 남동생과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남동생 집에 있던 두 아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A씨가 전화를 걸어 남동생과 말싸움을 하고, 아들과도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 했는데, 아들이 자꾸 찾아와 흉기로 위협을 하려다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 사건 이외에 A씨와 삼촌이 B군을 폭행하고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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