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실패해도 구속기소’…검찰, 보이스피싱 엄정 대응

입력 2016.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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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 실패한 현금 인출책도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모(57)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시도했다. 홍 씨는 현금을 전혀 인출하지 못했고, 이모(39)씨는 1천900만 원 중 1천200만 원을 인출하는 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구속을 잘 하지 않지만, 검찰은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을 울리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단 한 차례만 범행에 가담하고 심지어 돈을 뽑는 데 실패한 단순 인출책이라도 구속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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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출 실패해도 구속기소’…검찰, 보이스피싱 엄정 대응
    • 입력 2016-03-29 18:24:33
    사회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 실패한 현금 인출책도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모(57)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시도했다. 홍 씨는 현금을 전혀 인출하지 못했고, 이모(39)씨는 1천900만 원 중 1천200만 원을 인출하는 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구속을 잘 하지 않지만, 검찰은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을 울리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단 한 차례만 범행에 가담하고 심지어 돈을 뽑는 데 실패한 단순 인출책이라도 구속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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