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부당 수리 ‘불만 폭주’…피해 예방법은?

입력 2016.03.29 (19:18) 수정 2016.03.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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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맡겼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한 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리한 차량이 다시 고장나거나,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이재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정비업체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한 정효진 씨.

다음날 고속도로 운전 중에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인터뷰> 정효진(수리 불량 차량 피해자) : "80km~100km 달리는 고속도로인데 거기서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엔진 부품이 빠지면서 오일이 모두 새어나가 엔진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조 모 씨는 백25만 원을 들여 도색을 맡겼는데 엉뚱하게도 차량 전등까지 페인트칠이 됐습니다.

반 년 쯤 뒤부터는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정비 관련 신고는 5천 건 이상.

최근 3년 동안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7백38건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소에서 차체가 손상되거나 수리한 차량이 다시 고장나는 '수리 불량' 신고가 6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과잉 정비나 과도한 수리비 요구 경우가 2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박병일(자동차 명장) : "견적서를 받을 때도 보통 3군데 정도 받는게 좋아요. 또 의심스럽다면 믿음이 안 간다면 보험회사에 물어볼 수 있고, 인터넷에 띄워서 물어보거나..."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키기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수리 전 차량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정비업체 잘못으로 차량이 다시 고장났다면 한 달에서 석 달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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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부당 수리 ‘불만 폭주’…피해 예방법은?
    • 입력 2016-03-29 19:18:50
    • 수정2016-03-29 1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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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맡겼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한 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리한 차량이 다시 고장나거나,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이재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정비업체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한 정효진 씨.

다음날 고속도로 운전 중에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인터뷰> 정효진(수리 불량 차량 피해자) : "80km~100km 달리는 고속도로인데 거기서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엔진 부품이 빠지면서 오일이 모두 새어나가 엔진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조 모 씨는 백25만 원을 들여 도색을 맡겼는데 엉뚱하게도 차량 전등까지 페인트칠이 됐습니다.

반 년 쯤 뒤부터는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정비 관련 신고는 5천 건 이상.

최근 3년 동안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7백38건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소에서 차체가 손상되거나 수리한 차량이 다시 고장나는 '수리 불량' 신고가 6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과잉 정비나 과도한 수리비 요구 경우가 2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박병일(자동차 명장) : "견적서를 받을 때도 보통 3군데 정도 받는게 좋아요. 또 의심스럽다면 믿음이 안 간다면 보험회사에 물어볼 수 있고, 인터넷에 띄워서 물어보거나..."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키기 전 스마트폰으로 미리 수리 전 차량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정비업체 잘못으로 차량이 다시 고장났다면 한 달에서 석 달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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