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안 한 직원에 식대 지급’ 공공기관 방만경영 여전

입력 2016.03.29 (19:44) 수정 2016.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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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야근을 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야근식대를 지급하고, 퇴직자 단체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9월꺼지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5억 4천여만원의 야근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단체에 운영비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4차례에 걸쳐 퇴직자 단체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보증금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통해 직무급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산정하기로 하고, 120억원 규모의 직무급을 신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직무급이 신설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선택형 복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이면합의를 숨긴 채 기재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개선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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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근 안 한 직원에 식대 지급’ 공공기관 방만경영 여전
    • 입력 2016-03-29 19:44:34
    • 수정2016-03-31 11:19:01
    정치
공기업에서 야근을 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야근식대를 지급하고, 퇴직자 단체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9월꺼지 실제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5억 4천여만원의 야근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단체에 운영비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4차례에 걸쳐 퇴직자 단체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보증금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노조와의 이면 합의를 통해 직무급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산정하기로 하고, 120억원 규모의 직무급을 신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직무급이 신설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선택형 복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이면합의를 숨긴 채 기재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개선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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