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방관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집행유예

입력 2016.03.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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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원청업체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을 방관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권 씨의 범행 정도는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최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하청업체 과장 권 씨와 업체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권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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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방관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집행유예
    • 입력 2016-03-29 21:06:37
    사회
대기업 원청업체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을 방관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권 씨의 범행 정도는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며 "최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하청업체 과장 권 씨와 업체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권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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