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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자 ‘홍수’…출처 물으면 ‘잡아떼기’ 모두 위법
입력 2016.03.31 (07:05) 수정 2016.03.31 (08: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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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보내온 홍보 문자 한두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해당 지역구민도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데다, 개인 정보 수집도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쏟아지는 선거 문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 선거 홍보 문자가 날아옵니다.

해당 지역 구민이 아닌데도 엉뚱하게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인터뷰> 조미경(경기도 파주시) : "모르는 번호로 왔고 (그래서) 보자마자 스팸이라 생각하고 지워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확인을 위해 발신지로 전화한 뒤 전화 번호 출처를 묻자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시는가 해서요?) 문자 받은 분 지인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번엔 엉터리 문자를 보낸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 : "교회 요람 같은 것, 각종 산악회 (명부) 같은 것 다 모으는 겁니다."

<인터뷰>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 : "후보를 알리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그런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문자를 보내야만 자기 이름이 알려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과 전화 번호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정섭(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 팀장)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가 3천5백 여건.

법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발부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 선거 문자 ‘홍수’…출처 물으면 ‘잡아떼기’ 모두 위법
    • 입력 2016-03-31 07:11:19
    • 수정2016-03-31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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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보내온 홍보 문자 한두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해당 지역구민도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데다, 개인 정보 수집도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쏟아지는 선거 문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 선거 홍보 문자가 날아옵니다.

해당 지역 구민이 아닌데도 엉뚱하게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인터뷰> 조미경(경기도 파주시) : "모르는 번호로 왔고 (그래서) 보자마자 스팸이라 생각하고 지워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확인을 위해 발신지로 전화한 뒤 전화 번호 출처를 묻자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시는가 해서요?) 문자 받은 분 지인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번엔 엉터리 문자를 보낸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 : "교회 요람 같은 것, 각종 산악회 (명부) 같은 것 다 모으는 겁니다."

<인터뷰>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 : "후보를 알리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 그런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문자를 보내야만 자기 이름이 알려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과 전화 번호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정섭(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 팀장)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가 3천5백 여건.

법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발부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