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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6.03.31 (07:17) 수정 2016.03.31 (08:4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2년 째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성 문제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 헌재가 성매매 처벌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이 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모두 성매매 여성과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위헌 심판이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가입니다.
UN 협약 등은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쟁점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헌재는 성매매 행위 처벌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가 지금 서있는 곳이 헌재 대심판정이죠, 그 곳에서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건가요?
<답변>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재판관들이 앉는 좌석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 설립이 올해로 28년째인데 대심판정에 기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심판대에 앉는 9명의 재판관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위헌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도 뭔가 새로운 판단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고려할 때 그래도 보수적 판단이 나올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2년 째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성 문제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 헌재가 성매매 처벌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이 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모두 성매매 여성과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위헌 심판이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가입니다.
UN 협약 등은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쟁점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헌재는 성매매 행위 처벌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가 지금 서있는 곳이 헌재 대심판정이죠, 그 곳에서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건가요?
<답변>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재판관들이 앉는 좌석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 설립이 올해로 28년째인데 대심판정에 기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심판대에 앉는 9명의 재판관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위헌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도 뭔가 새로운 판단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고려할 때 그래도 보수적 판단이 나올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헌재, 오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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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07:25:18
- 수정2016-03-31 08:44:11

<앵커 멘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2년 째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성 문제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 헌재가 성매매 처벌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이 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모두 성매매 여성과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위헌 심판이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가입니다.
UN 협약 등은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쟁점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헌재는 성매매 행위 처벌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가 지금 서있는 곳이 헌재 대심판정이죠, 그 곳에서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건가요?
<답변>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재판관들이 앉는 좌석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 설립이 올해로 28년째인데 대심판정에 기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심판대에 앉는 9명의 재판관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위헌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도 뭔가 새로운 판단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고려할 때 그래도 보수적 판단이 나올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2년 째입니다.
그동안 개인의 성 문제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 헌재가 성매매 처벌이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이 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모두 성매매 여성과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위헌 심판이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가입니다.
UN 협약 등은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여성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도 쟁점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헌재는 성매매 행위 처벌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도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노윤정 기자가 지금 서있는 곳이 헌재 대심판정이죠, 그 곳에서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건가요?
<답변>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재판관들이 앉는 좌석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 설립이 올해로 28년째인데 대심판정에 기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심판대에 앉는 9명의 재판관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위헌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도 뭔가 새로운 판단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고려할 때 그래도 보수적 판단이 나올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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