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관둬?’ 밀린 임금 17만 원 10원짜리로…
입력 2016.03.31 (07:40)
수정 2016.03.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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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린 임금을 뒤늦게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게 괘씸했다는 게 이유인데, 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은 포대 두 꾸러미에 동전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김 모씨가 받은 밀린 임금, 17만 원 어치입니다.
이 동전을 준 것은 지난 2월 김 씨가 일했던 한 중식당의 업주.
김 씨가 배달량이 너무 많아 6일만에 그만두자, 처음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자 퇴직 25일 만에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밀린 임금은 17만 4760원. 업주가 내민 것은 천 원짜리 네 장과 동전 760원, 그리고 동전 꾸러미 두 개 였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설마 했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동전으로 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업주는 김 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업주(음성변조) : "주문 배달이고 뭐고 다 취소당하고, 고객들 다 끊어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돈 줬습니다."
김 씨는 밀린 임금을 받은 뒤엔 진정을 취하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주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왜 잔돈으로 주느냐고요..."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밀린 임금을 뒤늦게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게 괘씸했다는 게 이유인데, 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은 포대 두 꾸러미에 동전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김 모씨가 받은 밀린 임금, 17만 원 어치입니다.
이 동전을 준 것은 지난 2월 김 씨가 일했던 한 중식당의 업주.
김 씨가 배달량이 너무 많아 6일만에 그만두자, 처음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자 퇴직 25일 만에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밀린 임금은 17만 4760원. 업주가 내민 것은 천 원짜리 네 장과 동전 760원, 그리고 동전 꾸러미 두 개 였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설마 했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동전으로 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업주는 김 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업주(음성변조) : "주문 배달이고 뭐고 다 취소당하고, 고객들 다 끊어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돈 줬습니다."
김 씨는 밀린 임금을 받은 뒤엔 진정을 취하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주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왜 잔돈으로 주느냐고요..."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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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관둬?’ 밀린 임금 17만 원 10원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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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07:42:04
- 수정2016-03-31 07:53:24
<앵커 멘트>
밀린 임금을 뒤늦게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게 괘씸했다는 게 이유인데, 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은 포대 두 꾸러미에 동전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김 모씨가 받은 밀린 임금, 17만 원 어치입니다.
이 동전을 준 것은 지난 2월 김 씨가 일했던 한 중식당의 업주.
김 씨가 배달량이 너무 많아 6일만에 그만두자, 처음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자 퇴직 25일 만에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밀린 임금은 17만 4760원. 업주가 내민 것은 천 원짜리 네 장과 동전 760원, 그리고 동전 꾸러미 두 개 였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설마 했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동전으로 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업주는 김 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업주(음성변조) : "주문 배달이고 뭐고 다 취소당하고, 고객들 다 끊어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돈 줬습니다."
김 씨는 밀린 임금을 받은 뒤엔 진정을 취하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주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왜 잔돈으로 주느냐고요..."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밀린 임금을 뒤늦게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게 괘씸했다는 게 이유인데, 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은 포대 두 꾸러미에 동전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김 모씨가 받은 밀린 임금, 17만 원 어치입니다.
이 동전을 준 것은 지난 2월 김 씨가 일했던 한 중식당의 업주.
김 씨가 배달량이 너무 많아 6일만에 그만두자, 처음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자 퇴직 25일 만에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밀린 임금은 17만 4760원. 업주가 내민 것은 천 원짜리 네 장과 동전 760원, 그리고 동전 꾸러미 두 개 였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설마 했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동전으로 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업주는 김 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업주(음성변조) : "주문 배달이고 뭐고 다 취소당하고, 고객들 다 끊어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돈 줬습니다."
김 씨는 밀린 임금을 받은 뒤엔 진정을 취하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주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왜 잔돈으로 주느냐고요..."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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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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