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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입력 2016.03.31 (08:1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 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 7천만 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 7천만 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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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08:14:1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 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 7천만 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 7천만 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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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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