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입력 2016.03.31 (0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 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 7천만 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 입력 2016-03-31 08:14:1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과징금 4억 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하는데도 국제종합기계는 할인료 10억 7천만 원을 떼먹었다. 23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뒤늦게 지급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