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3200억원 어치 중국산 위조상품 유통일당 검거
입력 2016.03.31 (10:20) 수정 2016.03.31 (11:07) 사회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3천 2백억 원 어치를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인 장모(45)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지모(33)씨 등 도매와 소매업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급책인 장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광주광역시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과 창고를 마련해놓고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 15만여 점, 시가 3천2백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상품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팔았고 판매 가격만 하루 평균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조사 결과, 이들은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와 SNS 계정을 만들어 가입 회원 등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도용한 유명 상표가 30개, 품목은 가방과 지갑, 시계, 선글라스 등 15개 품목에 달한다며 이 위조상품을 만든 중국 내 제조업자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사법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인 장모(45)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지모(33)씨 등 도매와 소매업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급책인 장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광주광역시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과 창고를 마련해놓고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 15만여 점, 시가 3천2백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상품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팔았고 판매 가격만 하루 평균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조사 결과, 이들은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와 SNS 계정을 만들어 가입 회원 등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도용한 유명 상표가 30개, 품목은 가방과 지갑, 시계, 선글라스 등 15개 품목에 달한다며 이 위조상품을 만든 중국 내 제조업자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사법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3200억원 어치 중국산 위조상품 유통일당 검거
-
- 입력 2016-03-31 10:20:39
- 수정2016-03-31 11:07:48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3천 2백억 원 어치를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인 장모(45)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지모(33)씨 등 도매와 소매업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급책인 장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광주광역시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과 창고를 마련해놓고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 15만여 점, 시가 3천2백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상품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팔았고 판매 가격만 하루 평균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조사 결과, 이들은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와 SNS 계정을 만들어 가입 회원 등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도용한 유명 상표가 30개, 품목은 가방과 지갑, 시계, 선글라스 등 15개 품목에 달한다며 이 위조상품을 만든 중국 내 제조업자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사법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인 장모(45)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지모(33)씨 등 도매와 소매업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급책인 장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광주광역시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과 창고를 마련해놓고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 15만여 점, 시가 3천2백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상품을 정가의 10분의 1 가격에 팔았고 판매 가격만 하루 평균 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조사 결과, 이들은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와 SNS 계정을 만들어 가입 회원 등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도용한 유명 상표가 30개, 품목은 가방과 지갑, 시계, 선글라스 등 15개 품목에 달한다며 이 위조상품을 만든 중국 내 제조업자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사법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최선중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