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동의 받았어도 정신병원 강제 수용 위법”

입력 2016.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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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를 받았어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환자를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다며 이 모(37) 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이 씨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병원이 강제력을 동원해 이송한 행위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나 진단이 있기 전에 이뤄졌으므로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강제력의 행사가 아니며, 이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적법한 입원 절차를 거쳤더라도 위법하게 개시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 및 진단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이 씨의 부모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이 씨의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사설 응급업체에 출동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 씨를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부모는 이 씨의 입원에 동의했고, 정신과 전문의는 이 씨를 대면 진찰한 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이 씨는 최초 입원 당시 자신이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지 않았는데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기 전에 부모가 사설 응급업체를 불러 자신을 강제로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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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모 동의 받았어도 정신병원 강제 수용 위법”
    • 입력 2016-03-31 12:00:10
    사회
부모의 동의를 받았어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환자를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다며 이 모(37) 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이 씨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병원이 강제력을 동원해 이송한 행위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이나 진단이 있기 전에 이뤄졌으므로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강제력의 행사가 아니며, 이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적법한 입원 절차를 거쳤더라도 위법하게 개시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 및 진단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이 씨의 부모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이 씨의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사설 응급업체에 출동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 씨를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부모는 이 씨의 입원에 동의했고, 정신과 전문의는 이 씨를 대면 진찰한 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이 씨는 최초 입원 당시 자신이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지 않았는데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기 전에 부모가 사설 응급업체를 불러 자신을 강제로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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