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16.03.31 (14:39) 수정 2016.03.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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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결정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직후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지만, 개인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6명 합헌, 2명 일부 위헌, 1명 전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인 행위여서 대등하고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 판매 여성과 업소가 감소세에 있다며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 구매 남성뿐 아니라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역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성 판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 판매 여성의 인권 향상은커녕 오히려 탈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를 고착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인권침해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 대안을 제시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소수 의견으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것이다.

여성 성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직후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위헌심판과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청구됐지만, 성매매 처벌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가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고된 4번의 관련 심판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사업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이나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만 판단했다.

이번 위헌심판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더불어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됐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이기도 했다.

[연관기사] ☞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오늘 첫 공개 변론

앞서 서울북부지법(오원찬 판사)은 지난 2012년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업 성매매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 없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또 성 매수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함께 처벌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처벌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포주 등에게 기대면서 성 착취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도 위헌심판 제청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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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성매매 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 입력 2016-03-31 14:39:02
    • 수정2016-03-31 2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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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헌재,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결정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직후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지만, 개인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6명 합헌, 2명 일부 위헌, 1명 전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헌 결정 사유를 밝혔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인 행위여서 대등하고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 판매 여성과 업소가 감소세에 있다며 형벌로서의 처단 기능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 구매 남성뿐 아니라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역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성 판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 판매 여성의 인권 향상은커녕 오히려 탈성매매를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를 고착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인권침해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 대안을 제시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소수 의견으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것이다. 여성 성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직후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위헌심판과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청구됐지만, 성매매 처벌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가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고된 4번의 관련 심판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사업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이나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만 판단했다. 이번 위헌심판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더불어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인 생계형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됐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이기도 했다. [연관기사] ☞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오늘 첫 공개 변론 앞서 서울북부지법(오원찬 판사)은 지난 2012년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업 성매매 여성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 없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또 성 매수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함께 처벌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처벌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포주 등에게 기대면서 성 착취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도 위헌심판 제청 사유로 들었다. [연관기사] ☞ [집중진단] ①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제기…왜? [연관기사] ☞ [집중진단] ② ‘성매매특별법’ 찬반 팽팽…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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