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등 상세히 제공해야

입력 2016.03.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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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4월)부터 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결합상품 이용자한테 정확한 요금할인 내역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공짜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을 이용한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결합상품의 약정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과 같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약정이 자동 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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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등 상세히 제공해야
    • 입력 2016-03-31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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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4월)부터 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결합상품 이용자한테 정확한 요금할인 내역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공짜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을 이용한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결합상품의 약정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과 같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약정이 자동 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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